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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2023년부터

등록 2021.09.28 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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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2017년 첫 발의후 4년만에 통과

최대 年 500만원까지…재정악화·인구유출 해결 기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에 최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 표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에 최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 표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023년부터는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내로 기부했을 때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처음 발의되고선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첫 발의 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7월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해 그 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제정안은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자는 게 취지로 마련됐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에 초과분 14만8000원을 더한 총 24만8000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 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고,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도 불가능하다. 법인은 기부할 수 있다.

모금 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해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해 모금 단계에서 기부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위반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하고 위반사실은 공표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복지·문화·의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원할예정이다.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통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 시행 전인 2008년 기부액이 814억엔(한화 약 865억 원)에서 2020년 6724.9억엔(한화 약 7조1486억 원)으로 13년 만에 82배 증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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