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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친 전치 2주 상해' 구속 30대…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등록 2021.09.29 07:00:00수정 2021.09.29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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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여친 다치게 한 혐의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

法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무죄

'흉기로 여친 전치 2주 상해' 구속 30대…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겁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쫓아가 흉기를 든 채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B씨는 동거 중에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10여차례 휘두르려면 오랜시간이 걸릴뿐더러 (전치 2주라는) 희미한 상처를 남기는 게 더 어렵다"며 "범행 자체가 도대체 가능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B씨의 목 부위에 수십개의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경위 및 A씨를 피해 욕실로 도망친 경위에 대해 오락가락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가 문을 열어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A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도 없어 보이고, 기타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재판을 신중한 모습으로 지켜봤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진행되는 동안 제공된 종이에 메모를 하는 등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속 상태로 베이지 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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