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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록 2021.09.28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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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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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시스템을 통해 적용,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군은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다른 곳보다 3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차가 금지된다"며 "최근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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