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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꼼짝마"…서울시 '112 자동신고' 도입

등록 2021.09.2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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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기 통한 신고서비스 12월 개시

"택시기사 폭행 꼼짝마"…서울시 '112 자동신고' 도입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112 자동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주취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실제 택시 운수종사자의 74%는 승객의 폭언·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택시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카드결제기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택시 운전자의 연락처와 위치 정보 등이 자동으로 112에 신고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도 지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내 격벽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택시 내 설치는 업계 반발로 제외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격벽 설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장착 시 경고등뿐 아니라 경보음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등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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