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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폭언, 측근 채용 강요…김우남 마사회장 해임안 의결

등록 2021.09.29 09:31:35수정 2021.09.29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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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운위, 해임 건의안 의결 농식품부 통보

이르면 금주 중 대통령 재가 거쳐 해임 최종 확정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직원에 폭언을 하고 부당한 채용을 강요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김 회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과를 마사회 상급 부처인 농식품부로 통보했다.

농식품부가 이 건의안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채용 강요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 노조는 해상 직원이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 달여에 걸쳐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회장이 근로기준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고, 채용 절차와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함께 기재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주 출신인 김 회장은 제주시을 지역구로 제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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