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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집 샀다가…회수된 신용대출만 129억원

등록 2021.09.29 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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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작년 11월 '가계대출 규제' 시행 후폭풍"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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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간 신용대출이 회수 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즉시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9억3000여만원(196건)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 중 111억5000만원(156건)이 실제 상환됐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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