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주·금연 관련 조례 제·개정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금주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군은 금주 조례와 함께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버스 승강장 주변 10m 흡연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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