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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19년 이후 낸 벌금 2조 '육박'…해외가 42.3%

등록 2021.09.29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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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2019년 이후 국내외 제재 현황 전수조사

삼성重 제재금액 2563억원 1위…해외 사업 리스크↑

대기업, 2019년 이후 낸 벌금 2조 '육박'…해외가 42.3%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내 대기업이 벌금과 민사배상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최근 2년여간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낸 돈이 전체의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규제기관에서 받은 제재 금액은 총 1조8785억원이다.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제재 현황을 기관과 금액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재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848억원 ▲지난해 5516억원 순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4421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4592억원에서 지난해 2883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규제기관별로 보면 해외규제기관이 7939억원으로 전체 제재 금액의 42.3%를 차지한다. 미국 법무부가 4463억원,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 1627억원, 미국연방정부가 800억원, 미국연방검찰이 621억원, 뉴욕주금융청이 427억원 순으로 제재 금액이 많다.

특히 제재 금액 상위 4개 기업은 대부분 해외에서 부과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누적 제재 금액이 2563억원으로,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시추선사 드릴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혐의 관련으로 2019년 미국 법무부에 약 9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했다. 또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드릴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도 기소 등 행정·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62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제재 금액이 많은 SK에너지 1418억원, GS칼텍스 1217억원, 기업은행 1050억원 등도 주로 해외에 돈을 물어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주한미군 유류공급 입찰담합(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민사배상금과 벌금으로 각각 약 1408억원과 약 1213억을 납부했다. 기업은행은 국내 한 무역업체와 이란의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 등에 총 1048억원의 벌금을 냈다.

국내 규제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953억원(31.7%)으로 제재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3082억원(16.4%), 금융감독당국이 799억원(4.3%)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석유화학과 조선·기계·설비 부문의 제재 금액이 각각 4372억원, 3349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또 철강(2541억원), 건설·건자재(2468억원), 은행(1456억원)도 제재 금액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상사와 지주, 에너지, 공기업 등은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조사 대상 210개 기업이 이 기간 받은 누적 제재 건수는 총 136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9건, 지난해 534건, 올해 상반기 302건 등이다. 상반기만 놓고 보면 2019년 230건, 지난해 253건, 올해 30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업별 누적 제재 건수는 한화와 DL건설이 각각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화학 46건, 포스코 37건, 현대제철 36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256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건자재 164건(12%), 증권 129건(9.5%), 철강 118건(8.6%), 조선·기계·설비 97건(7.1%)도 제재 건수 상위 업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사와 지주, 제약, 에너지, 공기업 업종은 제재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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