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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20대, '신상공개 청원' 21만명 돌파

등록 2021.09.29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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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중인 재판부에는 엄벌 진정서 510장 이상 제출돼

대전지법서 다음 달 8일 재판 진행…검찰 구형할 듯

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20개월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강력 처벌 촉구 국민청원에 21만 6600여명이 동의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원 마감일인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준으로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를 해달라’는 청원 동의자는 21만 6600여명을 넘었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지만 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제외돼 있다”라며 “20개월 된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살인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B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해 아동학대 살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 중이다.

B양이 사망한 뒤 아내인 C(25)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C양을 살해하기 2일 전 A씨는 C양을 학대하며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가족이 지난 7월 9일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A씨는 맨발로 도주했다. 이때 A씨는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도주 4일 만에 대전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범행 당시 C양이 자신의 친자라고 알고 있었으나 DNA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1일 오후 대전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1일 오후 대전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에는 A씨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가 510장 이상이 제출된 상태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숨진 B양을 추모하며 A씨에게 최고형 선고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다음 재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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