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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마약 투약 등 협박" 연인에 8억 뜯어낸 30대 실형

등록 2021.09.29 10:38:12수정 2021.09.29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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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극히 치졸하며 잔악"…징역 4년6개월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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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에게 "너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또 B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마치 경찰이 B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총 7억 9631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외에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의 피해자에 대해 공갈과 기만행위를 반복했다.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하다"며 "피해액도 8억 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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