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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제 골프장·고급선박·별장 '중과세'로 전환

등록 2021.09.29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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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

회원제골프장 재산세·고급선박은 취득세까지 ↑

'일몰' 별장 취득세 2%→9∼20%로 대폭 인상

제주도내 한 골프장./뉴시스

제주도내 한 골프장./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13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33개다.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안에는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중과세 환원, 고급선박의 재산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장안은 회원제골프장 재산세는 현행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에서 건축물·토지 4%, 원형보전지는 0.2%∼0.4%로 인상했다. 고급선박은 현행 취득세 2.02∼3%, 재산세 0.25%에서 취득세는 10.2∼11%, 재산세 1%로 올렸다.

별장 취득세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을 종료했다. 대신 별장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취득세 4∼17%, 재산세 2%에서 취득세는 9∼20%로 대폭 인상됐다.

도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간 도민의견을 접수받아 반영 한 후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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