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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지인 실명' 전 청와대 출입 기자, 2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1.09.29 1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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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현직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 = 독자 제공) 20201.03.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현직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께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사진 = 독자 제공) 20201.03.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인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출입 기자가 2심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기자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함께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인으로서 방어 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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