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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인물' 40년만 무죄…"전두환의 헌정파괴"

등록 2021.09.29 1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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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유인물 출력 혐의

1심서 실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심 무죄…"헌정파괴에 반대한 것"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9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지난 9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우봉(60)씨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만으로도 전두환이 저지른 헌정파괴 범죄 혹은 내란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12·12 사태 전후 헌정파괴 범죄 저항 행위 ▲5·18민주화 운동 전후 헌정파괴 범죄 저항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가 마친 뒤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1980년 6월27일과 7월12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유인물 각 700장과 1000장을 출력해 사전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출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980년 11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씨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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