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 갖고와 집에서 하우스 차린 외국인 구속

등록 2021.09.29 11:41:50수정 2021.09.29 14:3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외직구 통해 대마 재배실 2개동 설치

해외서 밀수한 대마·새싹 각각 5주 재배

투약결과 '음성'…국내 유통 목적 의심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종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대마밀수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종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재배한 대마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가족과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기른 30대 외국인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이 외국인은 대마 씨앗(종자)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자신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우주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생활한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씨가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당국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들여와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직접구입(직구) 사이트를 통해 전용텐트와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재배실 2개동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서 밀반입한 15개의 대마 씨앗을 이용해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한 것으로 적발됐다. 대마 재배 방법은 온라인 등을 통해 연구했다고 한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투약여부 검사에서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세관은 A씨가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