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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이탈 없게'…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강화

등록 2021.09.29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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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병상 단가 상한, 150%→200% 인상

전담요양병원 확보 병상, 16만1585원씩

9월 손실보상금 2488억 지급, 누적 2.5조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상 이탈을 막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 의료기관 손실 보상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의 확보 병상 단가 상한은 기존에 개별 병상 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고령층, 치매 환자 등에게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하는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은 확보 병상의 경우 기존 개별 병상 단가의 150%까지 지급하던 것을 병원급 평균 병상 단가로 적용한다.

확진자 동선 확보 등을 위해 비워두는 소개 병상은 개별 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를 적용한다. 전담요양병원 손실 보상금은 확보 병상의 경우 16만1585원, 소개 병상 7만6300원이다.

단기 파견 인력의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에서 의사는 50%, 간호사 등은 30%, 요양보호사는 미공제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병상 단가는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인건비 공제율 변경은 10월1일부터 실시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또 지난 10일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이후 시설 공사 등으로 병상을 활용하지 못한 시기에 대해 소개 병상 단가로 보상을 하도록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 확보 및 이탈 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제18차 개산급이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원 지급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4월 첫 개산급 지급 이후 17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2조5473억원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사업장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3582개소에 총 15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 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 절차를 통해 10만원을 지급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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