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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8억, 배임 수천억' 유동규 혐의, 입증되면 가중처벌 대상

등록 2021.10.05 14:04:33수정 2021.10.05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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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8억'…배임는 수천억원"

억단위 넘어가…입증되면 가중처벌 대상

유동규는 혐의 부인…전방위 조사 불가피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이나 배임 혐의 액수를 수억원에서 수천억원 단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이나 배임 혐의 이득액이 억 단위를 넘어갈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유 전 본부장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에 뇌물 8억원 수수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8억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일부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화천대유 등에게 돌아간 수천억원대 이익이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민의 것이었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의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면서 일부 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확보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대장동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주주협약서 등이 유 전 본부장의 뇌물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09.29.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검찰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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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원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출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법원이 유 전 본부장 혐의 확인을 위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수수 액수는 8억, 배임 행위로 성남시에 끼친 피해 액수는 수천억원이다.

액수가 모두 억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만일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뇌물이나 배임죄보다 처벌이 강하진다. 1억원 이상의 뇌물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배임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을 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으로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5유형'(300억원 이상)에 속해 양형기준이 가장 높다.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켰는지 등 가중요소가 반영될 경우 양형기준상 7~1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뇌물 범죄의 경우에도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6유형'에 해당돼 양형기준상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팀이 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했다는 정 회계사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뇌물이나 배임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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