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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장지구 환경영향평가·'50억' 곽상도子 의혹 조사(종합)

등록 2021.10.05 1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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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2018년 맹꽁이 확인 요청…당일 조치 계획 내놔

개발 중 발견 시 중단되지만…사후 환경평가 반영 안 돼

'멸종위기종 대처' 곽상도子, 자산관리 담당에 공문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의원석에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의원석에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팻말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지난 2018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가 발견됐음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개발 당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잘 대처했다고 주장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씨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자가 아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개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이 누락됐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후 관리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상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대장지구 일대에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은 공사 관계자들이 맹꽁이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날 성남의뜰에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요청 당일 당국에 환경피해 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

규제 당국이 확인을 요청하자마자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개발 업체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 계획을 세워 당국에 답변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문헌 조사로 했다고 한다. 다른 요소들은 언급됐지만 맹꽁이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에 맹꽁이 서식이 신고되기 이전에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성남의뜰이 작성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2017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년간 실시된 사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맹꽁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발견되면 개발이 제한된다. 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면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치 사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돼야 한다.

앞서 공공주택지구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지구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다며 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낸 주민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씨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 의원이 공개한 성남의뜰 공문에선 자산관리 담당자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만 명시됐다. 앞서 곽씨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 근무 당시 멸종위기종 대처 등 7년간의 공적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과 다르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명예를 걸고 조사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말에 한 장관은 "2018년에 맹꽁이가 나타났고 이를 포획해 이전했다면 공사도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상한 것 같다"며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시 명확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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