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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1위' 광고 금지해야" 에듀윌 주장…1심 기각

등록 2021.10.06 0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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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해커스 홈페이지 광고는 허위"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에듀윌 주장 뒷받침할 자료 없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경쟁사인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합격자 수를 부풀리고, '압도적 1위'라며 허위 광고했다"고 주장하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에듀윌이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에듀윌은 챔프스터디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를 허위·기만 광고라고 문제 삼았다. 챔프스터디가 홈페이지에 올린 합격자 사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강생 중 합격자 사진 3장을 1장으로 조작·편집해 합격자를 부풀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에듀윌은 챔프스터디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압도적 1위', '1위는 바뀐 지 오래입니다', '타사와 배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챔프스터디가 이같은 광고 근거로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검색량 비교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는 조작이 쉽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듀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챔프스터디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합격자 사진을 한장에 모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챔프스터디 홈페이지에 이미 개별 연도 합격자 모임 사진의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제 합격자 수는 홈페이지 광고에 실린 합격자 수를 상회한다고도 했다.

배너 광고에 대해서는 챔프스터디 홈페이지에만 제한적으로 게시돼 홈페이지를 방문한 소비자에게만 노출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아울러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활용해 에듀윌도 '압도적 1위', '2위와 6배 차이'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챔프스터디 광고로 영업이익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에듀윌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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