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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안줘서"…父 가슴 밟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등록 2021.10.12 09:48:39수정 2021.10.12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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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어머니가 선처 호소"

"오피스텔 안줘서"…父 가슴 밟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 1호실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 불을 붙이고, 부모님을 폭행해 70대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및 존속상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3시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와 스프레이 통 등을 올려 불을 붙이고, 냄새를 맡고 나온 어머니 B(69·여)씨와 잠들어 있던 아버지 C(7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신발을 신은 채 부모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짓밟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C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16일 오전 9시30분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그 중 아버지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 스프레이 통을 올려둔 채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 지병 등으로 A씨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머니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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