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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간다? 15세연하 동거녀 흉기질, 2심도 징역3년

등록 2021.10.12 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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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간다? 15세연하 동거녀 흉기질, 2심도 징역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년간 함께 산 동거녀가 전 남편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격분,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0시10분께 대전 중구의 가정집에서 동거녀 B(36)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전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 격분, 자던 B씨를 수차례 때려 깨우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거실로 끌고 나가 자신을 갖고 논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후 B씨를 집으로 데려온 A씨는 살해할 마음을 갖고 흉기로 찌르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망하는 B씨를 향해 흉기를 계속해서 휘둘렀으나 B씨가 상처를 입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전치 3주의 피해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배신감에 순간적으로 격분,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연민의 정을 느껴 범행을 중단했으나 B씨가 느꼈을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의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짚었다.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특별히 변경된 점도 없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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