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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포스코 직원과 술자리, 수사책임 경찰 감봉 징계

등록 2021.10.13 2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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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포스코 직원과 술자리, 수사책임 경찰 감봉 징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 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사건 관계인과 접촉한 전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경정이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지난 1월 25일 광양시 한 식당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직원,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 10여만 원은 협력사 직원이 냈다.

당시 A경정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실태와 업무상 과실·위반사항 등을 수사하는 총 책임자였다.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다. A경정은 이러한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광양제철소 1고로 옆 제선·제강 공장 사이 산소 배관에서 고압 산소가 새어 나오면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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