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유우성 기소, 檢 권한 남용"…당시 수사검사 국감서 "판결 존중"

등록 2021.10.14 19:05: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 유우성 '北송금' 공소기각 확정

수사 이끈 이두봉 검사장 "유의할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과거 처분을 뒤집고 재판에 넘긴 것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가 "판결을 존중한다.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두봉(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씨의 같은 혐의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14년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뒤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과거 판단이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 유씨를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당시 유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였는데, 이 지검장이 부장검사로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문제가 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혐의에 관한 고발장도 접수돼 함께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2014년에 접수된) 고발 내용에 예전에 처분된 사건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이 같이 있었다"라며 "옛날에 처분된 사건은 분리할 것인지, 같이 재기를 해 함께 처분할 것인지 문제가 있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예전 사건을 수사해 처분을 하자고 해서 재기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결론이 나왔다. 이런 업무 처리는 없어야겠다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면서 "그 점을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