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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하며 얻은 병 악화…대법 "재소집 거부 가능"

등록 2021.10.18 06:00:00수정 2021.10.18 1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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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시절 얻은 질병 악화돼 시달려

2차례 연기신청 후 소집 불응 고발

1·2심서 유죄…대법 "정당사유 있다"

사회복무요원 하며 얻은 병 악화…대법 "재소집 거부 가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5년 전 사회복무요원 시절 질병을 얻어 중도 퇴소한 남성이 다시 입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퇴소 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질병에 시달렸으므로 소집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이미 2차례 소집연기를 한 상태였다.

다시 통지를 받았을 때도 소집연기 신청을 하려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우선 복무를 한 뒤 나중에 훈련을 받는 선복무로 입대하려 했는데, 이러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에 관한 규정은 2회까지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질병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

2심도 "A씨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지능 검사 결과 지각 능력 등이 '상 수준'이어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집에 불응하기 5년 전인 201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퇴소했는데, 그 이후로 통증이 악화되면서 불안장애 등을 얻게 됐다.

복무를 하던 중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일주일 만에 훈련소에서 나와 3년간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과다복용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A씨가 훈련소에서 퇴소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집 통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발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신경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소집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작 후 질병이 발병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서 "의사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A씨가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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