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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취재" 시청 무단침입 기자…2심도 벌금

등록 2021.10.15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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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추행 취재 위해 무단침입

1심 "타인 법익침해 취재 허용 안 돼"

2심 "양형조건 변화 없다" 벌금 유지

"박원순 의혹 취재" 시청 무단침입 기자…2심도 벌금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불거진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7시께 서울 중구의 서울시청 청사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을 취재할 목적으로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시청 출입문을 통과, 집무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류 사진을 찍던 중 서울시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 취재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일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1심은 "이 사건은 A씨가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해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았고 머무른 시간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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