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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압수수색한 檢...'인허가 최종결재' 이재명 조사 불가피

등록 2021.10.16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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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장동 자료 검토

유동규는 배임 등으로 구속…'윗선' 관여 나올지 주목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시장이 보고 받아

이재명 "제가 사퇴 후 부동산 가격 올라 이익 는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고,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위치라 이번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인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부서 등으로부터 당시 개발사업 전반에 관련된 자료들과 내부통신망에 남겨진 전자결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등 이른바 '윗선' 수사의 핵심은 2015년 5월 작성된 사업협약서에서 민간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간 검찰은 사업협약, 주주협약, 정관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처음 맡았던 개발2팀, 새롭게 업무를 이어받은 개발1팀은 '향후 경제전망이 좋아진다면 추가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보고가 올라가면서 최종 문건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라는 특정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선 유 전 본부장보다 '윗선'에서 지시나 관여, 또는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이 후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논의과정을 모두 성남시와 공유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사업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그는 그간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발언해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사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2015.2.2)' 등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10여 건에 최종 결재자로 서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성남시청 압수수색한 檢...'인허가 최종결재' 이재명 조사 불가피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성남시 압수수색에도 불구, 대장동 개발사업은 오래 전 일인 데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지도 시간이 꽤 흘러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정치권 등에선 성남시에 대해 강제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직후 화천대유와 관련자들 주거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성남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후보는 15일 이번 의혹과 관련 "제가 사퇴한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불확정된 예정이익이 늘어난 것"이라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최종 분양가를 통제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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