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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에 앙심' 아버지 살해 시도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1.10.17 09:00:00수정 2021.10.17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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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쳐

술 마신 뒤 전기 자전거 몰아 운전해

"피고인 만취 상태였던 점 고려해야"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이소현 수습기자 = 도박으로 어머니 돈을 탕진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 살해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알콜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술을 마신 뒤 원동기 장치자전거(전기 자전거)를 몰아 집으로 향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한 도로 2㎞ 구간을 전기 자전거로 운전해 집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가 어머니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면서도 자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부모님 집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시45분께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B씨를 발견한 A씨는 "이 XX놈, 죽여버린다,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휘둘러 B씨 팔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재차 아버지를 찌르려 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말리는 사이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결국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왼쪽 팔 부위 3곳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술에 취해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고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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