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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휴업 신고' 안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등록 2021.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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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 개정안 21일 시행

소방서에 신고해야…현행 최대 200만원서 상향

거짓신고나 저장·취급 기준 어겨도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 휴업 신고' 안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위험물시설의 휴업이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게 골자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에 하면 된다. 이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신고 기한은 사용 중지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기한 초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액수를 최대 500만원으로 높였다. 현재는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어겨도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에서의 사고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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