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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탈의실이 체육회장 호화 집무실로 사용?…안동시민운동장 '논란'

등록 2021.10.16 09:02:00수정 2021.10.20 0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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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탈의실 뜯어내고 욕실 갖춘 체육회장 집무실로 개조

'100명 이상 사용 탈의실 갖춰야' 2종공인 경기장 규칙 위반

시 체육회 "VIP룸을 집무실로 사용하자고 건의…수용 안돼"

안동시 "부족한 탈의실은 대회 개최 시 타 장소에 만들면 돼"

2종 공인 경기장인 안동시민운동장의 선수들 탈의실 자리가 체육회장 집무실로 꾸며져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종 공인 경기장인 안동시민운동장의 선수들 탈의실 자리가 체육회장 집무실로 꾸며져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2종 공인 경기장인 경북 안동시 시민운동장의 선수들 탈의실을 체육회장 집무실로 꾸며 논란이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 민선1기 안동시 체육회장인 안윤효 회장이 취임하면서 선수들 탈의실을 뜯어내고, 그 자리를 회장 집무실 및 회의실로 개조했다.

사무실에는 고급 소파 등을 비치하고, 샤워장도 별도로 만들었다.

비용 2000여만 원은 안동시 보조금에서 충당됐다.

기존에 이곳에 있던 선수들 사물함 등은 지난해 말 체육회에서 임의로 불용품폐기 처분했다.

문제는 안동시민운동장이 2종 공인 경기장이란 점이다.

기록대회의 경우 1·2종 공인 경기장에서 낸 성적만이 공식 인정받기에 공인경기장 기준은 엄격하다.

2종 공인 경기장은 대한육상연맹 규정에 따라 주 경기장은 물론 보조경기장, 탈의실, 심판대기실,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인 경기장의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시 재공인을 받아야 자격이 이어진다.

1976년 건립된 안동시민운동장은 2종 공인 경기장으로서 그동안 육상과 축구 등 각종 전국대회를 치렀다.

육상경기연맹의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에는 2종 공인 경기장의 경우 100명 이상의 선수가 사용 가능한 탈의실을 남·여 각 3개소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육상경기연맹의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에는 2종 공인 경기장의 경우 100명 이상의 선수가 사용 가능한 탈의실을 남·여 각 3개소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시도 지난 40여년간 시민운동장 개·보수에 1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등 2종 공인 경기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동시민운동장의 현재 2종 공인 경기장 인증은 2016년 5월 3일 받았다.

하지만 선수들 탈의실을 체육회장 집무실로 꾸미면서 육상경기연맹에서 규정한 탈의실 개수가 줄어 2종 공인 경기장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은 '2종 공인 경기장의 경우 100명 이상의 선수가 사용 가능한 탈의실을 남·여 각 3개 이상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시민은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임시로 탈의실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면 몰라도 체육회장 집무실을 꾸미기 위해 선수들 탈의실을 뜯어내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동시 체육회 관계자는 "시민운동장에 있는 VIP룸(귀빈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선수들 탈의실을 회장 집무실로 꾸몄다"고 말했다.

시민운동장 VIP룸은 평소에는 거의 문이 잠겨 있다가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때만 며칠간 잠시 사용될 뿐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운동장이 수십년 전에 건립돼 회장 집무실로 사용할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며 "공인 경기장이 갖춰야 할 탈의실의 부족분은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시 다른 장소에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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