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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성 집 찾아가 흉기 난동 5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1.10.17 05:02:00수정 2021.10.17 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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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가족 3명에게 흉기 휘둘러

1심 7년→2심 6년, 민·형사 합의 고려

이별 통보한 여성 집 찾아가 흉기 난동 50대 2심서 감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보호관찰 3년(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씨와 피해자들이 민·형사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9시 50분께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 B씨가 사는 전남 화순군 주택을 찾아가 B씨의 친 여동생 2명과 동생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찔린 여동생 1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2명도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격분한 A씨를 보고 뒤채로 피해 화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만나지 못하자 행패를 부리다 가족에게 해코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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