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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남편, 집행유예

등록 2021.10.17 08:57:31수정 2021.10.17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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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내가 밸브 잠가 가스 누출 안 돼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가스방출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7일 0시4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빌라에서 아내 B(48·여)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배관 호스 절단 직전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가스는 방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에게 '가스 배관을 잘라서 폭파시키겠다. 나는 가스를 폭파시켜 죽을 거니까 너는 나가라'고 말하면서 배관 호스를 절단하고 계속해 '자해하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대는 등 아내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다.

재판부는 "말다툼하다 격분해 다량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거나 흉기를 사용해 자해하겠다고 하며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가스방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특수협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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