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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 남 교사에 성욕 일으켜" 발언 대법까지 간다

등록 2021.10.17 10:00:00수정 2021.10.17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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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여고 교감 2018년 수련회서 성희롱 발언 혐의…1심서 벌금 300만원

2심 "다른 학생·여교사들 증언 없어" 무죄…검찰 대법원에 상고

"여학생 스타킹 남 교사에 성욕 일으켜" 발언 대법까지 간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수련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3·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충북 모 여고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그해 3월25일 도내 한 수련원에서 B(당시 16세)양을 포함한 다수의 여고생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함으로써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수련회 폐회사 과정에서 B양 및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은 수련회 9개월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반면, 그로부터 다시 8개월이 지난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B양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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