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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광주 유흥업소 영업제한 밤 10시

등록 2021.10.17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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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거리두기 18일부터 31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유흥업소·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광주=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모습.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모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2시로 두 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중앙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다시 오후 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 운영이 가능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내 샤워시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 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관련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접종 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 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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