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주말 동안 방역수칙 위반 업소 10곳 적발
출입자 명부 미작성·모임 인원제한 위반 음식점 1곳 과태료
[제주=뉴시스]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주말 동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날짜별로는 15일 152건, 16일 72건, 17일 264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이 중 지난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또다른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건, 체온계 미비치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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