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택 중개료 19일부터 인하 적용
매매 6억~9억 원 구간 0.5%→0.4% 등
주요 개정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 원~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 원~12억 원 0.5%, 12억 원~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 원~6억 원 구간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 원~12억 원 0.4%, 12억 원~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상한 요율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편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