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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 중개료 19일부터 인하 적용

등록 2021.10.18 1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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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9억 원 구간 0.5%→0.4% 등

울산시, 주택 중개료 19일부터 인하 적용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 원~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 낮아진다. 9억 원~12억 원 0.5%, 12억 원~15억 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 원~6억 원 구간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 원~12억 원 0.4%, 12억 원~15억 원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상한 요율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시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개편 내용과 관련해 시민들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시와 구·군, 협회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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