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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회의원들에게 '상수원 규제개선 촉구' 편지

등록 2021.10.18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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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상수원 규제 개선 관련 편지. (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상수원 규제 개선 관련 편지.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8일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합리적인 수질영향 검토 없이 1975년 개발제한구역의 틀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중첩 규제로 약국이나 미용실, 문방구, 의료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전무해 현재도 1970년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에 최근 조안면 어린이들과 사회단체장들은 대권 후보자들에게 이 같은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을 부탁하는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조 시장은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일방적 희생을 감내한 조안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달라는 뜻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안면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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