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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땅투기 LH직원 첫 실형 "서민 상실감"(종합)

등록 2021.10.18 15:03:17수정 2021.10.18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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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2021.04.08.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LH 직원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 계획안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년 초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기안한 사업지구 지구 계획 변경 신청이 같은 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일반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지구 관련 정보는 다양하고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되는 정보로써 기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를 위해 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재산 취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해 "LH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한 피고인이 당시 토지 값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은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가상승 불균형을 초래해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자신의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모두 몰수하는 점, 지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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