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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징역 3년 포천 공무원, 무죄 주장 항소 왜?

등록 2021.10.19 06:30:00수정 2021.10.19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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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부동산 매입' 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공무원 A씨 "정보 비밀 아니다" 무죄 주장 항소

검찰도 항소 검토 중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2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내부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건설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40억원을 마련해 부지를 매입했고, 이 땅의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크게 3가지 이유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처리를 하면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점 등이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역사 신설 예정지는 본인이 땅을 매입하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선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일반에 공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설령 일반인들이 관련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20년 9월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역사 예정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증인들이 부서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철도사업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사업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업무 관련 보고 자료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이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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