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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충북도의원 "도 외부사무실 대가성 계약의혹 진실 밝혀라"

등록 2021.10.18 16:39:29수정 2021.10.18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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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객관적 근거로 선정"…"전세권 설정은 바로 할 것"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외부 임차사무실과 관련 계약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1.10.18. yjc@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외부 임차사무실과 관련 계약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1.10.1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18일 특혜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의 외부 임차사무실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원들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시종 지사와 (모박사 건물 소유자인)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간 대가성 계약 여부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카페로 운영하는 (모박사)건물 1층의 정확한 계약 조건을 알 수 없지만 최 의장의 지난해 재산 신고에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며 "이는 충북도와 계약한 2·3층 보증금 5억원에 고작 50분의 1 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해당 건물가액을 15억5124만2000원에 신고했다"며 "계약 당시 건물에는 11억8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도는 5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원들은 "도가 스스로 건물가액보다 비싼 깡통 전세로 만든 꼴"이라며 "시세에 따라 반값에 계약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깡통 건물에 입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장의 건물은 과거 선거 때마다 민주당의 선거사무실로 이용된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이 이곳은 2014년, 2018년에는 이 지사의 선거사무실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실로 이용한 대가성으로 이 지사 임기 말에 보은 임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하지만 이 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구차한 궤변만 늘어놓았고, 최 의장은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에 고발한 만큼 철저하고 원칙있는 수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진실이 밝혀져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즉각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임차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만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통상 매각액은 건물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외부 임차사무실을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건물로 결정했다"며 "바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12월 모박사 건물을 임차했다. 총임대료는 월임차료 500만원, 보증금 5억원 등 2억5600만원이다.

충북도청과 40m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지하차도 1곳만 이용하는 안정성, 낮은 임대료 등을 이유로 임차사무실로 선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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