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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달서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 등

등록 2021.10.18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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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소방서가 오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알리고 있다. (사진=달서소방서 제공) 2021.10.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소방서가 오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알리고 있다. (사진=달서소방서 제공) 2021.10.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소방서는 오는 2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 옥내·옥외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서소방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 업체 및 관계자에게 이를 적극 알렸다. 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문 등을 배부했다.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포스터. (사진=강서소방서 제공) 2021.10.1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포스터. (사진=강서소방서 제공) 2021.10.18. [email protected]

◇강서소방,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

대구 강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나면 대피 먼저'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로 어느 정도 진화가 가능하지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으면 대피가 먼저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은 무엇보다 대피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비상구 위치나 대피경로를 확인해 두는 등 대처 방법에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벨을 누르고 주위에 화재 사실을 알리며 젖은 수건이나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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