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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 개선 위해 자른건데"…전북대, 강사에 면직·형사고발 논란

등록 2021.10.19 16:25:51수정 2021.10.19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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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강사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교내 교목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지시했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 등 호남·제주권 국립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술대학 강사인 A씨는 올해 4월 교내에서 수목 플라타너스 2그루에 대한 벌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교목 훼손'이라는 건으로 감사를 진행, 전북대 강사와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A씨를 면직 처리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비전임 교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면 안 되도록 돼 있음에도 A씨가 조경 시설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벌목을 지시해 교내 수목을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야외 실습 시 낙엽과 송충이 등이 떨어져서 예술대 학장과 학생들이 해당 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한 건"이라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국가의 재산을 훼손했다는 명분으로 (A씨를) 면직 처분하고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후 교수들이 항의하면서 면직은 취소된 걸로 안다"면서도 "전북대는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강사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온갖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수는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런 처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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