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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없는 내국인 해외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등록 2021.10.2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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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해외 예방접종력 인정 대상 확대

보건소→접종증명 제출→국내 시스템 등록

사적모임 인원제한·재입국시 격리면제 혜택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격리 면제가 됐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혜택)는 제공받지 못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 인정백신범위에 해당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06.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격리 면제가 됐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혜택)는 제공받지 못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 인정백신범위에 해당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이어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완료자도 내국인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외 등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원칙을 적용받는다.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중 한국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해외 예방접종 증명 내용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국내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쿠브(CooV)와 네이버·카카오 앱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출국 이후 재입국 시 격리 면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해외 예방접종력 인정 대상을 20일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가 없어 14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던 내국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예방접종 이력으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해외 예방접종 증명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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