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지검, 미제사건·구속영장 기각률 증가세

등록 2021.10.19 18:3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검의 미제사건(미종결 사건)과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검 미제사건이 증가세를 보였다.

미제사건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932건, 2016년 2497건, 2017년 2492건, 2018년 3327건, 2019년 3951건, 2020년 423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검이 고소·고발 이후 3개월 넘게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사건은 275건이다.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13건이다.

이는 2015년 기준 22건(3개월 초과), 10건(6개월 초과)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형사소송법(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 처리)은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제사건이 늘면서 관련 피의자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 전 4676명인 광주지검 미제사건 피의자는 지난해 8365명으로 늘었다.

김영배 의원은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 수사 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져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8년 18%, 2019년 22.3%, 2020년 29.6%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이 자체 점검을 통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