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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기업 대출 특혜①]신의 직장 임직원, 여전히 '그림자 대출'로 집 산다

등록 2021.10.20 08:00:00수정 2021.10.20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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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이소영 의원, 公기관 39곳 조사

한전 등 16곳, 사내 대출에 LTV 미적용

0~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추가 조달

"LTV 적용하라" 기재부 지침 정착 안돼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16곳이 아직도 사내 대출 제도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시세의 40~60%만큼 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로 많게는 2억원을, 0~3%대 저금리로 추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그림자 대출'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로 다수의 국민이 발을 구르고 있는 현 상황과 대비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뉴시스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6곳이 사내 대출제에 LTV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석유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전력거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서부발전·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다.

강원랜드·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안전공사 3곳은 사내 대출제에 LTV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기재부 지침을 받은 뒤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단독][공기업 대출 특혜①]신의 직장 임직원, 여전히 '그림자 대출'로 집 산다


이들 공기업이 올해 1~9월 주택 구매·임차 용도로 내준 대출액만 1076억원에 이른다. 한전 443억원, 가스공사 237억원, 지역난방공사 94억원, 석유공사 83억원, 강원랜드 45억원 순이다.

이들 공기업에 다니는 임직원은 주택을 구매할 때 적게는 5000만원(한전원자력원료)에서 많게는 2억원(지역난방공사)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도 최대 3%대로 비교적 낮다. 석유공사·남동발전·동서발전 3곳은 올해 0%대 이자만 받고 대출금을 내줬다.

앞서 기재부는 8월2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 공기업에 "주택 관련 사내 대출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는 7000만원으로 축소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 ▲분양권 당첨자는 추후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사내 대출금을 포함해 LTV 산정 ▲유주택자는 무조건 대출 금지 등 내용도 담겼다.

당시 공지에서는 "지침 개정 사항은 9월3일부터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 적용하라"고 지시했지만, 공기업 16곳은 1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기업 중 상당수는 사내 대출제에 LTV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노조가 "LTV 적용은 복지 축소에 해당하므로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서는 기업이 복지 혜택을 줄일 때 노조가 쟁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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