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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하면 과태료 12만원 '주의'

등록 2021.10.20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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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충돌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충돌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부산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내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따라 부산시와 자치구·군,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1300여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경찰청·교육청과 16개 구·군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달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변경된 규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춤),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운동 등과 연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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