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건설공사 위반' 행정처분 장기간 지연" 지적

등록 2021.10.20 10:05: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체 27.6% 1년 초과…평균 처리기간 330일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공사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32건, 과징금 14건, 과태료 856건, 시정명령 22건 등 총 1224건의 행정처분(이행)을 내렸다.

이중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한 행정처분은 전체 1224건 중 27.6%인 338건에 달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330일, 최장기간 소요일은 1213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등록증 대여, 무등록 도급, 재하도급,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파악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정 인원의 기술자 보유,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등을 위반한 등록기준미달의 건은 329건으로 확인됐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선의의 경쟁이 가로막히고 건설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가 국토부의 통보를 받은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건수는 총 431건으로, 최장 미이행 기간은 1079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부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를 통보받았을 때 행정처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조 의원은 "행정처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다른 건설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유사 위법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대 처리기간을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