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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년간 3500건…여의도 면적 달해

등록 2021.10.20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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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3504건 발급…농지 면적 410㏊

외국인 보유 농지 현황 제대로 파악 조차 못해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요건 강화해야"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농지. 2021.03.04. dadazon@newsis.com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농지. 2021.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도 35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취증 발급 건수는 3503건이다. 해당 농지 면적은 5493필지에 410.3㏊(4.1㎢)로 여의도 면적(4.5㎢·고수부지 포함)에 달한다.

문제는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16년 2만3360㏊에서 2020년 2만5330㏊로 5년만에 1970㏊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 지가만 31조4662억원이다.

하지만 지목별로 분류된 자료가 없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중에서 정확한 농지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외국인에 대한 농취증 발급 현황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만 가능하다.
 
주철현 의원은 "농취증 발급 현황만으로는 발급 받은 농취증 중에 얼마나 실제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취득한 농지 중에 처분하지 않고 지금도 보유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13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만큼 국토부와 대법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외국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관리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농지가 국민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농지 취득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취증을 발급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할 경우 영농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감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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