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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올해만 4097건…6배 폭증

등록 2021.10.20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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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기준 4097건…2018년 대비 6.3배 증가

[서울=뉴시스]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2021.10.2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2021.10.20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뇬 9월) 불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이다.

국세청에 통보된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1361건 2020년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6.3배나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749명에 이른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19년 1176건에서 2020년 202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이중 1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값담합 행위이다.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 공개, 특정 부동산중개사 유도 및 호가 담합 유도 등이다.

시세 영향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3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구성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유도 2건은 서울시 사법경찰수사단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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