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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공노조, 오늘부터 점심시간 민원 전화 안 받아

등록 2021.10.20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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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본청, 보건소·농기센터·시립도서관 등 사업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제천=뉴시스] 제천시청. (사진=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제천시청. (사진=제천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점심시간 민원 전화 응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시 집행부와의 협의에 따라 이날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점심시간 민원 전화 응대를 중단하는 기관은 시 본청,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립도서관 등 사업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이 시간에 전화하는 민원인에게는 자동응답(ARS) 방식의 중식 시간 알림 안내 메시지로 응대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정오부터 오후 1시는 중식 시간으로,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 근무를 통해 전화 민원을 소화해 왔다.

노조 최중태 지부장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당한 노동권에 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여러 지자체가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여건을 고려해 사무실에 찾아오는 대면 민원은 당분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노동자에게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이미 병원과 법원, 많은 공공기관에 정착됐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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