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혼자 정하지 말라"

등록 2021.10.20 12:00:00수정 2021.10.20 12:0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제항공운송협회 불공정 약관 시정

"여행사 발권 대행 수수료 일방 폐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 woo1223@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약관에 칼을 댔다.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일 "항공운송협회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290곳의 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이 협회는 여러 여행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제재는 한국여행업협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여행업계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는 신고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항공운송협회 약관 중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수수료 기타 보수는 항공사-여행사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전했다.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조항 ▲여행사가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조항, 항공운송협회의 의사 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이 또한 약관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항공운송협회와 협의해 이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혼자 정하지 말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