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혜숙 과기장관 "넷플릭스 '무임승차' 관심 갖겠다…법개정 협조"

등록 2021.10.20 11:58: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기부 국감서 넷플릭스 '망 무임승사' 문제 지적

임 장관 "매우 적절한 지적…적극 대처할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윤현성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국내 컨텐츠 제공자와의 역차별도 있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인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대해 과기부가 어떤 보완안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아직 방안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률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가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 법안을 갖고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대형 콘텐츠사업자(CP)가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